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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셈, 464억원 규모 횡령·배임 혐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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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테라셈에 대해 대표이사 이모씨 포함 2명으로부터 464억3000만원 규모의 횡령·배임이 발생했다고 13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400.12%다.



아울러 거래소 측은 "횡령·배임혐의 발생과 관련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 의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됨을 알린다"고 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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