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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헬기 도입사업 착수… 해외기업 ‘먹튀 계약’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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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히드마틴 F-35 계약 때 거꾸로 비용분담 요구
사업 지연에도 불구하고 방사청 책임 부과 없어

대형헬기 도입사업 착수… 해외기업 ‘먹튀 계약’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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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육군의 대형기동헬기 사업이 본격 착수된다. 육군이 운용하고 있는 노후한 CH-47D(치누크)를 대체할 대형기동헬기를 외국에서 도입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만 1조원이 넘는 대형 사업이다.


7일 정부관계자는 “지난 4일 해외 방산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으며 2032년까지 약 1조 3100억원을 투입해 20여대의 대형기동헬기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2020년 육군의 CH-47 대형 기동 헬기를 성능 개량하는 사업을 중단했다. 당시 방사청은 "일정, 성능,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방추위 회의에서는 CH/HH-47D 성능개량 사업을 중단하기로 심의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대형기동헬기 사업에는 미국의 보잉, 록히드마틴과 유럽의 레오나르도와 에어버스 헬리콥터스가 후보군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보잉은 최신형 ‘치누크 블록 II’를, 록히드마틴은 계열사로 헬기 제작사인 시콜스키가 제시한 CH-53K 킹 스탤리온을 내세울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해외에서 무기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해외 방산기업이 책임을 일방적으로 회피할 경우 제재를 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록히드마틴은 2013년 우리 군의 차세대 전투기로 자사 제품인 F-35A가 선정되자 절충교역으로 군사통신위성 1기를 제공하기로 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에 무리하게 비용 분담을 요구하며 사업을 1년 6개월이나 지연시켰다. 이에 대해 방사청은 지난 2016년 11월 제97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록히드마틴사의 F-35 전투기를 도입하기로 한데 대한 절충교역의 하나로 추진되다 중단된 '군사통신위성 프로젝트'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이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프로젝트 지연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지 않는 조건으로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혀 록히드마틴을 봐준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당시 방사청은 기존 계약 금액이 얼마인지, 현재 사업 추진비가 얼마까지 상승했는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방사청은 이런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중요도가 높은 사업의 경우 이행보증금을 높였지만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해외방산기업들에 대한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체상금 면제기준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체상금이란 방산기업이 납품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방위사업청에서 부과하는 일종의 벌금이다.


군 안팎에서는 국내 방산기업과 국외 방산기업에 부과한 지체상금에 대한 차별이 심하다며 반발하는 것은 물론 면제기준도 ‘코에 붙이면 코걸이, 귀에 붙이면 귀걸이’ 식으로 모호하다고 지적한다. 방산기업의 면제사유를 명시한 국가계약법 26조에는 천재지변, 정부시책, 수출국의 파업.화재.전쟁, 국가의 사유로 발견치 못한 기술보완, 규격변경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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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계자는 "국내외 업체에 대한 규정이 상황에 달라지게 되면 형평성 문제는 물론 공정성 문제까지 휘말릴 수 밖에 없다"면서 "해외에서 무기를 도입할때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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