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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조준한 공정위…현장조사 이어 시정명령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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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등 플랫폼 7곳,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제재
소비자 불만·분쟁 해결 기준 등 미흡해
공정위, 총수 지정 앞두고 쿠팡 현장조사하기도

쿠팡 조준한 공정위…현장조사 이어 시정명령 부과 쿠팡 로켓배송 자료사진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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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쿠팡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가 올 5월 쿠팡의 동일인(총수) 지정을 앞두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벌인지 4일만이다.


공정위는 쿠팡 등 7개 플랫폼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는 쿠팡 등 7개 플랫폼 사업자가 전자상거래법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 봤다. 중개 사업자는 상품 판매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한 조항이다. 쿠팡의 경우 중개거래 플랫폼 '마켓플레이스'에서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계약서를 교부하며 자사가 상품 판매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표시하지 않았다.


또 공정위는 계약서 하단에 '쿠팡' 로고까지 표기돼 소비자가 계약 상대방을 쿠팡으로 오인하기 쉽다고 판단했다. 소비자가 계약 상대방을 쿠팡으로 오인하면 반품, 환불을 요구하거나 하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 때 상품판매자가 누구인지 혼동할 수 있다. 소비자가 계약 상대방을 찾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으면 권리 행사를 방해 받을 가능성이 높다. 쿠팡은 공정위 시정명령에 따라 계약서 하단에 자사가 중개 사업자임을 알리는 문장을 추가했다.


소비자 불만 해결방안도 미흡

쿠팡은 소비자 불만·분쟁해결을 위한 구체적 기준도 마련하지 않았다.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3항에 따르면 중개사업자는 플랫폼 이용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불만이나 분쟁을 접수하고 처리할 인력·설비를 갖춰야 한다. 소비자 불만·분쟁 해결을 위한 기준도 미리 마련한 후 플랫폼을 통해 알려야 한다. 또 소비자 불만·분쟁 발생시 원인 등을 조사해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조사진행 경과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공정위는 쿠팡 등 7개 플랫폼 사업자의 소비자 불만·분쟁 해결 방안이 현행법이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봤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 네이버, 카카오 등 7개 플랫폼은 소비자 불만·분쟁 해결을 위한 구체적 기준을 만들지 않고 원론적 내용만 '소비자 이용약관'에 담거나 '질의응답 게시판'을 통해 게시했다. 공정위는 플랫폼의 이 같은 행위로 소비자가 불만이나 분쟁을 현행법이 보장하는 절차에 따라 해결할 권리를 제약 받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쿠팡 조준한 공정위…현장조사 이어 시정명령 부과 쿠팡 마켓플레이스 계약서의 시정 전·후 비교. [사진제공 = 공정거래위원회]


총수 지정 앞두고 쿠팡 현장조사

이번 결정은 공정위가 쿠팡 본사에서 현장조사를 벌인지 4일 만에 나온 조치다. 앞서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지난 2일 쿠팡의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총수 지정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및 총수 지정을 앞두고 통상 현장조사까지 나서지 않는다. 다만 지난해 쿠팡의 총수 지정 이슈를 두고 논란이 불거졌던 만큼 보다 면밀히 관련 자료를 들여다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쿠팡은 지난해 자산총액이 5조원을 넘으며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총수는 한국 쿠팡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김범석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으로 지정됐다. 공정위가 미국인인 김 의장을 총수로 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동일인 지정 제도는 국내 재벌을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져 지금까지 '외국인'을 총수로 지정한 선례가 없다.


쿠팡 조준한 공정위…현장조사 이어 시정명령 부과 뉴욕증권거래소 앞에서 포즈 취하는 김범석 쿠팡 의장 (워싱턴 AP=연합뉴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이 1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앞에서 상장을 앞두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NYSE에 이날 상장된 쿠팡 주식은 63.5달러에 거래를 시작했다. [NYSE 제공. DB 금지] sungo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3항을 위반해 시정명령을 받은 플랫폼은 공정위 의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비자 불만·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실체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해당 기준이 포함된 시정명령 이행방안은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는 플랫폼이 제출한 이행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자와 협의해 내용을 보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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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불만·분쟁 해결 기준이 제대로 제공되는지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해두면 피해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면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 권익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디지털시장 대응팀'을 중심으로 법 집행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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