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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때가 이재명 때보다 사시합격자 적었는데… 거꾸로 말한 유시민 고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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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때 287명, 이재명 때 300명 최종합격
사법시험 합격자 1000명 넘어선 건 2004년부터

윤석열 때가 이재명 때보다 사시합격자 적었는데… 거꾸로 말한 유시민 고발돼 지난해 10월 21일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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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제20대 대통령선거를 10여일 앞두고 TV에 출연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고발됐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사법시험 합격자가 300명일 때 합격했고, 윤 후보는 합격자가 1000명일 때 합격했다며 "일반 지능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발언했는데, 사실은 두 사람 모두 사법시험 합격자가 약 300명인 시절 합격했고, 오히려 실제 최종 합격자 수는 윤 후보가 합격했을 때가 더 적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대표 이종배)는 1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유 전 이사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대표는 "피고발인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2022년 2월 24일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강점은 머리가 좋은 거다. 윤 후보는 1000명 뽑을 때 9번 만에 된 분이고, 이 후보는 300명 뽑을 때 두 번 만에 됐다. 거기에서 일단 큰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발인은 윤 후보에 대해 '지적으로 뛰어난 것 같지도 않다'고 주장했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윤석열 후보자가 최종 합격했던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 당시 선발인원은 이재명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300여명을 선발했다"며 "따라서 '1000명 뽑을 때 9번 만에 됐다'는 유 전 이사장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또 사법시험 최종 합격까지 응시한 횟수와 지적능력은 관련성이 거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매우 악의적인 논리 비약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따라서 유 전 이사장이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응시횟수와 지적능력을 결부시켜 모욕적인 주장을 한 것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방송에서 윤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써, 공직선거법 제250조를 위반한 것이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윤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해당하므로, 유 전 이사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2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대표는 "유 전 이사장이 방송에서 주장한 내용이 허위에 해당한다는 다수의 기사가 있었음에도 지금까지 이를 바로 잡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윤 후보에게 사과도 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윤 후보의 낙선을 위해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라고 했다.


또 그는 "유 전 이사장은 이 후보와 같은 정치진영에 몸을 담고 있는 자로서 평소 이 후보를 지지하고 윤 후보를 비판해 온 점을 고려하면 윤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 명백하다"며 "유 전 이사장이 '이 후보는 사법시험 합격자 300명 시절 두 번 만에 합격했고, 윤 후보는 1000명 선발 시절 아홉 번 만에 합격했다'는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면서 마치 윤 후보가 이 후보에 비해 지적능력이 떨어진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은 대선 후보자의 지적능력을 중시하는 유권자로 하여금 부정적 인식을 갖도록 함으로써 윤 후보를 선거에서 불리하도록 만들었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표는 "민주주의의 꽃이라 하는 선거에서 한치의 불공정·불법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유 전 이사장 같은 사회 저명인사의 말 한마디의 파급력은 매우 강하고 크기 때문에 유 전 이사장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는 유권자에게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선거범죄"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때가 이재명 때보다 사시합격자 적었는데… 거꾸로 말한 유시민 고발돼 연도별 사법시험 합격자 수.


이재명 합격한 제28회 300명·윤석열 합격한 제33회 287명 최종 합격

한편 대입검정고시를 거쳐 중앙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이 후보는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제28회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 수는 300명이었다.


반면 서울 충암고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윤 후보는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는데, 제33회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 수는 제28회 때보다 오히려 적은 287명이었다.


유 전 이사장은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합격자 수를 완전히 거꾸로 발언한 셈이다.


정부가 300명대를 유지하던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늘린 건 1996년 실시된 제38회 사법시험 때부터다. 직전 제37회 사법시험 합격자 수는 308명이었지만, 제38회 때 합격자 수는 502명으로 늘어났고, 이듬해 치러진 제39회 사법시험 합격자 수는 604명으로 늘어났다.


이후 700~900명까지 매년 합격자 수가 증가해 최종 합격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선 건 2004년 제46회 사법시험 때부터다.


법세련 이종배 대표는 2020년 8월에도 유 전 이사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에 문제가 됐던 건 유 전 이사장이 유튜브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검찰이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봤다"고 얘기한 발언이었다.


명백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유 전 이사장이 지적한 시기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배성범 전 검사장이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맡았던 한동훈 검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였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해 1월 22일 자신의 발언이 허위라는 점을 시인하며 결국 사과했다.


당시 그는 재단을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누구나 의혹을 제기할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행사할 경우 입증할 책임을 져야 한다"며 "그러나 저는 제기한 의혹을 입증하지 못했다. 그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먼저,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며 "사과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리라 생각하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책임 추궁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건을 수사한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5월 유 전 이사장을 허위사실에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런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유 전 이사장의 변호인은 "맥락상 검찰의 공무집행 등 국가기관 전체에 대해 비판한 것이지 한 검사장 개인을 향한 비판이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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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 아니었음을 인정하며 어떤 책임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했던 유 전 이사장 역시 지난해 10월 첫 재판에 출석하며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검찰이 기소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검찰이 기소를 했으니까 다퉈봐야죠"라며 검찰의 기소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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