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아시아경제는 키스톤다이내믹제5호투자목적회사에 대해 신주인수권부사채(BW)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고 18일 공시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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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윤기자
입력2022.02.18 13:56
수정2023.03.08 17:38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아시아경제는 키스톤다이내믹제5호투자목적회사에 대해 신주인수권부사채(BW)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고 18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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