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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2년새 22곳 문 닫았다…온라인 재편·과잉규제에 '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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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 112개 폐점 ‘역성장’
대형마트 1개 문 닫으면 1374명 고용 감소
유통정책 재설계 시급

대형마트 2년새 22곳 문 닫았다…온라인 재편·과잉규제에 '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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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구은모 기자, 전진영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소비 트렌드가 재편되고 있지만 시대에 뒤떨어지는 규제 일변도 입법들로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이 쪼그라들고 있다. 국내 전문가들은 유통시장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만큼 시장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유통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잉 규제에 ‘마트·SSM’ 속앓이 = 1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SSM 점포 수는 매해 감소 추세다. 대형마트는 2019년 406개에서 지난해 384로 줄었고, 같은 기간 SSM은 1215개에서 1103개로 감소했다. 최근 2년새 각 22개, 112개가 폐점하며 역성장했다.


대형마트와 SSM의 점포수 감소는 매출에 악형향을 미쳤고, 오프라인 유통업태의 매출 순위에서도 밀렸다. 2019년까지 대형마트-백화점-편의점 순서가 유지돼 왔지만 지난해 백화점-편의점-대형마트 순으로 재편됐다. 대형마트의 추락은 직간접적인 고용뿐만 아니라 주변 상권 고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유통학회가 연구분석한 ‘유통규제 10년 평가 및 상생방안’에 따르면 대형마트 1개 점포가 문을 닫으면 945명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반경 3㎞ 이내 범위에서 429명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형마트 1개 점포가 문을 닫으면 총 1374명의 고용이 감소하는 셈이다. 유통산업발전법이 당초 입법 취지인 골목 상권을 살리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유통업체들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켜 투자 및 고용 측면만 악화시킨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소비의 축 이동…"정책 재설계해야" = 해외시장에선 이미 세계 최대 온라인 유통업체 아마존이 지난해 8월 일반 소비자들의 소매품 판매 규모에서 오프라인 유통의 1인자인 월마트를 추월하는 등 유통 패권이 온라인으로 넘어갔다. 이러한 흐름의 기저에는 소비자의 정보 탐색이 매장 방문 후에서 방문 전으로 바뀐 근본적인 변화가 자리하고 있다. 이 같은 변화에 해외 주요 국가들은 유통규제를 완화하는 추세다. 일본은 대규모 점포의 출점을 신고제로 해 특별한 진입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영업시간도 규제하지 않는다. 프랑스도 기존 300㎡ 이상이었던 소매점포 출점 허가 기준을 1000㎡ 이상으로 완화했다. 영국 역시 도심 내 출점규제가 없다. 오히려 도심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해 도심 외 지역에 2500㎡ 이상 규모의 점포를 설립할 경우 도심 내 지역에 설립할 공간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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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유통정책 재설계가 시급하다고 말한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우리나라의 유통기업에 대한 규제는 원래부터 경제적 논리로는 불합리한 것인데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 무리한 입법을 했다"며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온라인 시장이 성장하면서 사실상 의미가 없어진 만큼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연승 한국유통학회장은 "예측 불가능한 경영환경 속에서 유통기업이 공격적인 투자와 전략을 펼치기 위해선 규제보다는 자율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규제는 소비자들의 피해가 있거나 불공정거래가 발생하는 등 구체적인 피해를 두고 이뤄져야 하고,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사전규제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도 "소비자 편의를 위해 과도한 규제는 푸는 것이 낫다"며 "지역상권의 반대가 여전히 격렬한 만큼 지역 소상공인에게는 인프라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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