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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학생,"방역패스는 위헌" 헌법소원 청구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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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학생,"방역패스는 위헌" 헌법소원 청구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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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고3 학생이 식당·카페·학원 등에서 청소년에게도 확대 적용될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내기로 했다.


9일 고3 양대림군(18) 등은 오는 10일 방역 패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의 헌법소원 대리인은 "(방역패스는) 백신의 효과성과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청소년을 포함한 일반 국민들에게 사실상 백신접종을 강제하는 것이다"며 "명백히 위헌"이라고 했다.


청구인들은 "백신 접종 없이는 학원, 독서실의 출입도 제한돼 기본적인 학습권마저 침해당한다"며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은 국가에 의한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백신을 맞아도 감염을 걱정해야 하고, 부작용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국민 개개인에게 백신을 맞을지 여부를 선택할 자유는 당연히 주어져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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