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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중단' 머지플러스 대표·공동설립자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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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중단' 머지플러스 대표·공동설립자 구속영장 청구 서울 영등포구 '머지포인트' 본사의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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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대규모 환불중단 사태를 야기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 오던 선불 할인 서비스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의 권남희(37) 대표와 공동설립자이자 동생인 권보군(34)씨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신청한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두 사람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권 대표와 동생 권씨는 2018년 2월께부터 전자금융거래법에 규정된 선불 전자 지급수단 발행관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머지플러스를 영업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게는 선결제 방식으로 일부 회원을 모집해 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전자결제대행업을 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두 사람이 수천억원 상당의 현금성 '머지머니'를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판매한 것으로 보고 사기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십억원 상당의 머지플러스와 관계사 법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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