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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개발이익환수법' 당론 채택…'대장동 방지법' 단계적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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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방지3법' 중 도시개발법, 주택법은 국토위 통과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전진영 기자] 국회가 대장동 사업 특혜 의혹을 계기로 추진한 이른바 '대장동 방지3법' 중 도시개발법 개정안과 주택법 개정안이 6일 국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나머지 개발이익환수법에 대해서도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채택해 야당과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통과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조오섭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불로소득 3법은 도시개발법, 주택법, 개발이익환수법인데 이중 도시개발법과 주택법은 오늘 오전에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통과됐다"며 "개발이익환수법은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말했다.


조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했지만,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야당과 협의를 통해 개발이익환수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자고 (의총에서) 결론을 맺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회 국토위는 오전 전체회의에서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을 각각 위원회 대안으로 수정 의결했다. 도시개발법 개정안에는 민간 합동 사업에서 민간참여자가 가져가는 민간 이익을 총사업비 10% 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고, 주택법 개정안에는 대장동 사업처럼 민관 합동 도시개발 사업이 이뤄지는 택지도 공공택지로 분류해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2개 법안은 이번 정기 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대장동 방지3법 중 이견이 가장 큰 개발이익환수법도 추후 야당과 논의를 통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개발이익환수법에는 도시개발 사업 등의 개발이익 환수 비율을 현재 20~25%에서 50% 수준까지 끌어올리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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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원내대변인은 "당초 법안이 만들어진 50%로 환원하자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면서 "야당과 계속 합의하고 결과를 도출해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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