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감염 우려에 희망자만 실시
서울경찰청 소속 83% 미실시
부실대응 논란 인천청은 76.8%
"상시적으로 체력검정 받을 수 있게 해야"
3일 아시아경제가 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최근 5년간 경찰공무원 체력검정 현황'에 따르면 올해 전국 경찰 체력검정 대상자 12만9460명 중 81.6%인 10만5591명이 참가하지 않았다. 지난해엔 대상자 12만5774명 중 64.2%가 미실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코로나19가 발발하기 전인 2019년 전체 대상자 중 1712명인 1.4%만 부상 등을 이유로 불참한 것과 대비된다. 경찰은 감염 우려 등의 이유로 체력검정을 미희망한 인원에 대해선 3년 이내 최근 성적으로 기록을 대신한다는 방침이다.
소속별로는 올해 서울경찰청 소속 대상자 2만9689명 중 83%가 미실시자로 분류됐고 경기남부청과 경기북부청은 각각 81.2%, 72.6%로 나타났다. 최근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에서 부실 대응 논란이 일었던 인천청의 경우 76.8%가 체력검정에 불참했다.
경찰청 훈령인 '경찰공무원 체력관리 규칙'에 따르면 경찰관 체력검정은 매년 10월까지 열리게 된다. 100m 달리기, 팔굽혀펴기, 교차 윗몸일으키기, 악력 등 4가지 종목을 성별과 나이에 따라 1~4등급으로 나눠 기록한다. 미실시자와 최종 등급 4등급에 대해선 개인별 1회에 한해 추가로 체력검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파견근무나 교육훈련을 받고 있거나 부상, 임신, 출산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할 경우 받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자율실시자인 만 55세 이상 또는 경무관 이상은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자율실시자 참석 비율도 코로나19 이후 감소했는데 2019년 대상자 1만3293명 가운데 약 10%가 참여한 것과 달리 지난해와 올해엔 각 3%, 2%만이 체력검정을 받았다.
또 미실시자가 늘면서 등급별 인원도 줄었는데 특히 1등급 감소폭이 가장 컸다. 2019년에는 85.8%가 1등급을 받았지만 올해는 16.3%를 기록했다. 서울청 1등급 인원 비중은 2019년 83.2%에서 올해엔 14.4%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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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수 백석대 경찰학과 교수는 "경찰관의 체력은 현장 대응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이에 대한 측정과 관리가 있어야 대응 능력이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며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대상자를 쪼개 상시적으로 체력검정을 받게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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