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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행정법제위원회 3일 출범…'입법영향분석' 1호과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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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합동 자문위 설치…국민 중심 행정법제 혁신 추진"

국가행정법제위원회 3일 출범…'입법영향분석' 1호과제 선정 이강섭 법제처장이 지난 3월23일 열린 행정기본법 공포식에서 발언하는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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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법제처는 2일 국가 행정 법제도 자문기구인 국가행정법제위원회가 3일 출범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법제처 소속 민·관 합동 위원회로, 법제처장과 민간위원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고 민간위원과 정부위원 38명으로 구성된다. 2년 임기의 민간 위원장과 위원은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민간위원장엔 홍정선 전 연세대학교 교수가 위촉됐다. 민간위원은 행정 법제도 분야에서 권위 있는 학회와 관련 단체, 국회·법원행정처·헌법재판소·정부출연연구기관 등 34개 기관이 추천한 행정법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출범식은 3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코리아나 호텔에서 열린다.


출범식에 이어 1회 전체회의도 개최된다. 위원회 운영세칙안 등을 공유하고, 국내 최초로 도입돼 내년부터 실시되는 입법영향분석의 대상도 최종 확정한다. 분석 대상은 공공재정 부정수급 환수 및 제재 제도 등 5건 중에서 가려진다. 대상이 확정되면 내년 초에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소관 부처와 협력해 입법영향분석을 진행할 계획이다.


위원회에 3개의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두고 '행정기본법' 개정 또는 보완, 법령정비, 입안심사기준, 입법영향분석 제도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게 된다. 종전엔 법제처 자체적으로 추진했던 사항에 대해 학계·법조계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홍 위원장은 "오랫동안 행정법 연구와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만큼 오늘 자리가 너무나 뜻깊다"며 "앞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법치행정과 행정의 민주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강섭 처장은 "이번 출범으로 '행정기본법' 등 행정 법제도의 발전을 위한 민·관의 협력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위원회가 행정 법제도의 원칙과 기준을 정립하고, 국민에게 필요한 입법 과제를 발굴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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