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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에 발목잡힌 앰네스티, 홍콩지부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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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사형제 폐지 이끌었지만
보복 우려에 40여년만에 퇴장

보안법에 발목잡힌 앰네스티, 홍콩지부 폐쇄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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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세계 최대 인권단체인 국제 앰네스티가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이유로 올해 말까지 홍콩 지부를 완전히 폐쇄하기로 했다.


국제 앰네스티는 25일 "올해 말까지 홍콩에 있는 두 개의 사무실 문을 닫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두 사무실 중 홍콩 관련 사안에 초점을 뒀던 사무소는 오는 31일 폐쇄되며 아시아·태평양 지역 본부인 나머지 사무소는 올해 말 문을 닫고 서울이나 도쿄, 대만 등으로 옮겨진다.


국제 앰네스티가 40년 이상 운영해오던 홍콩지부를 폐쇄하기로 한 것은 지난해 6월30일 시행된 홍콩보안법으로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해졌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안훌라 미야 싱 바이스 이사는 "매우 무거운 마음으로 내린 이번 결정은 홍콩보안법으로 인한 것"이라며 "홍콩 내 인권단체들은 이 법으로 인해 자유롭게, 또 정부의 극심한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활동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고 밝혔다.


홍콩보안법은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즉 홍콩 독립을 주장하거나 중국 공산당을 비판하는 것은 모두 처벌 대상이다.


국제 앰네스티 홍콩지부는 홍콩 인권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 1993년 사형제를 폐지하고 2019년 송환법 반대 대규모 시위에서 경찰의 과도한 무력 사용을 밝혀냈다. 지난해에는 중국 정부가 홍콩 활동가 12명을 구금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고 학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녜스 칼라마르 앰네스티 사무총장은 "국제 앰네스티 홍콩지부는 가장 어두운 시기에 벌어진 인권 침해에 한 줄기 빛이 됐다"고 평가했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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