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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화천대유에 몰아준 대장동 배당금, 성남도공·금융사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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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공, 지분율 변경 요구도 안 해

박수영 "화천대유에 몰아준 대장동 배당금, 성남도공·금융사 공모"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 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2021.10.1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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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대장동 개발 당시 화천대유자산관리와 천화동인 등 소수 인사에게 4040억원의 막대한 이익이 돌아간 것은 비정상적인 성남의뜰 지분구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14일 국민의힘 대장동 TF인 박수영 의원이 민간사업 공모지침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의 사업계획서·사업협약서·주주협약서까지 분석한 결과, 민간사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구조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2015년 3월 26일 하나은행, 메리츠증권, 산업은행 컨소시엄은 각각 대장동 개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기분율 계획을 밝혔다. 하나은행 컨소시엄만 우선주와 보통주를 어떻게 나눌지 구체적으로 언급했는데 화천대유와 특정금전신탁(천화동인)에 6.9% 보통주를 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과 금융회사들에는 비참가적 우선주를 배분하겠다고 했다. 확정배당률로 액면가(5000원) 대비 연 25%를 명시하기도 했다.


비참가적 우선주는 미리 정한 배당률을 초과해 배당을 받을 수 없는 우선주라서 성남도공과 나머지 금융사들은 아무리 이익이 많이 나도 정한 배당 이상의 금액을 가져갈 수 없는 구조가 된다.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이런 구조를 사업 계획 단계에서부터 미리 만든 것으로 보인다.


박수영 "화천대유에 몰아준 대장동 배당금, 성남도공·금융사 공모" 대장동 개발 관련 하나은행 컨소시엄 사업계획서 (제공=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


성남도공은 지분율 변경을 요구하고 협의를 거쳐 승인할 권한을 갖고 있는데도 이런 출자 지분율이 그대로 반영됐다(6월 15일 성남도공과 성남의뜰 최초 사업협약). 주주협약에서 이를 정정할 기회가 있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성남도공이 1종 우선주(비참가적)를 금융회사들이 2종 우선주(비참가적)를 가져간다고 분류했을 뿐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이 보통주를 독식하는 최초 제안을 그대로 유지했다.


국민의힘 대장동 TF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1·2종 모두 정해진 배당률을 초과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참가적 우선주였다고 가정하면 성남도공과 금융회사들이 약 3757억원,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은 약 282억원만 가져가는 결과가 나왔다. 국민의힘은 지분구조에 따라 더 많은 이익 환수가 가능했지만 이를 암묵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의원은 공모 단계부터 주주협약까지 모든 단계에서 성남도공과 금융회사들이 소수 인원들에게 배당을 몰아주기 위해 판을 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모든 컨소시엄들이 리스크가 적고 사업성이 높다고 평가한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금융회사들이 배당이 큰 보통주를 선택하지 않은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낱낱이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와 특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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