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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 피하다 사고 난 초등생… 현장 소장 "쇼한다, 애 교육 잘 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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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 "신호수 없었기 때문에 현장 소장 책임"

크레인 피하다 사고 난 초등생… 현장 소장 "쇼한다, 애 교육 잘 시켜라" 공사 현장을 지나던 10살 여자 초등학생이 크레인 줄을 피하다 사고가 났다. /영상=유튜브 '한문철TV'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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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공사 현장을 지나던 10살 여자 초등학생이 크레인 줄을 피하다 사고가 난 가운데, 공사 현장의 소장이 "쇼하지 말라"고 발언해 논란이 되고 있다.


14일 유튜브 '한문철TV'에는 '크레인 피하다 사고 난 초등생'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공개된 영상에서는 지난 5월3일 오후 3시쯤 10살 쌍둥이 남매가 공사장 앞을 지나가고 있었다. 이후 신호수도 없이 작업하던 공사 현장에서 갑자기 크레인 줄이 흔들리며 내려왔고,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여동생이 주행 중인 자동차와 부딪혔다.


이 사고로 초등학생은 전치 3주의 진단을 받고 입원했다. 그러나 공사 현장의 소장은 경찰에 "(아이가) 차에 닿지도 않았는데 쇼를 한다", "애 교육 잘 시켜라", "신고하려면 하라. 과태료만 내면 된다"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인 초등생 어머니 A씨는 "치료비는 승용차의 보험사에서 대줬는데 공사 현장 관리자는 경찰에게 차에 닿지도 않았다고, 쇼한다는 식으로 아줌마 애 교육 잘 시키라고 했다. 신고하려면 하라고 과태료만 내면 된다며 사과 한마디를 안 했다"고 밝혔다.


이어 "영상을 보면 아이가 (차에) 부딪혀서 튕겨 나간다. 코로나로 면회도 안 되는데 10살 아이가 3주를 입원해서 밤마다 울고 전화하고 어린이날도 병원에서 보냈다"며 "사고 목격한 쌍둥이 아들은 자기가 못 잡아서 그랬다고 자책 중이다. 공사 현장 관리자를 처벌받게 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한 변호사는 '공사 현장 안전관리 책임자가 처벌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실시간 투표를 진행해 네티즌들의 의견을 물었고, 해당 방송을 보고 있던 누리꾼들은 '관리자가 처벌받아야 한다'라는 의견에 만장일치로 찬성했다.


한 변호사는 "크레인 때문에 놀라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현장 소장이) 업무상 과실 치상으로 처벌받아야 한다"며 "저런 크레인 작업을 하려면 신호수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신호수가 없었기 때문에 현장 소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처벌을 받는다면) 실형이 아닌 벌금형에 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예은 인턴기자 nye87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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