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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정책 플랫폼 "양도세율 낮추고 보유세 누진과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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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 개편방향 제시

K-정책 플랫폼 "양도세율 낮추고 보유세 누진과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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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전직 장·차관을 비롯한 고위관료들로 구성된 민간 싱크탱크 ‘K-정책 플랫폼’이 양도소득세율을 현행보다 낮추고 보유세는 누진과세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정책 플랫폼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세제 개편방향’ 보고서에서 "정부가 수차례 세제개편에 나서며 부담이 커지고 복잡해진 양도세는 소득형성기간, 개인종합소득세율과의 비례성, 다주택자들의 주택공급 유인 등을 고려해 세율을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올해 6월부터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추가세율을 높이면서 양도세 최고세율은 2주택자 65%, 3주택자 75% 수준이다. 주택이나 입주권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양도세율을 70%까지 높이기도 했다. K-정책 플랫폼은 다주택자의 주택 공급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추가세율을 종전수준 이하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미 보유세를 크게 인상한 바 있어, 양도세는 소득세율을 소폭 상회하는 수준으로 설정해야 공급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1~2년 보유 양도세율에 대해서도 60% 단일세율에서 기본세율에 대한 추가세율 또는 낮은 단일세율 구조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1주택자의 단기보유시 세율이 2주택자 세율보다 높아야 하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대신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첫 주택 또는 일정금액 공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1주택자라도 반복적으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다른 유형 소득자들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주택 수에 따라 최고 6%의 세율을 적용받는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에 따른 누진과세로 운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과세표준(가격)에 이미 반영돼있는 만큼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추가세율을 고려할 필요가 없고, 세목 자체가 갖는 부유세적 성격을 감안해 실질적 과세 수준과 대상을 축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취득세 역시 거래 원활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행 1~3%(1주택)로 운용되는 현행 누진구조를 완화해 2단계 차등세율을 적용하거나, 기준가액 초과분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나 주택임자차금의 원리금 상환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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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정책 플랫폼은 이주호 전 과학기술부 장관(이사장)과 박형수 전 통계청장(원장)을 중심으로 지난 2월23일 출범했으며, 윤증현·박재완·유일호 전 기획재정부 장관, 권도엽 전 국토해양부 장관, 최종찬 전 건설교통부 장관,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 등이 이사 및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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