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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에 아이 못 구한 엄마, 1·2심 무죄… 대법 판단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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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에 아이 못 구한 엄마, 1·2심 무죄… 대법 판단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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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불이 난 집에 아이를 두고 나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머니가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상고에 나섰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24)씨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는 2019년 4월 전기장판을 켜 놓은 안방 침대에 아들을 혼자 재워 놓고 다른 방에서 잠들었다가 집에 불이 나자 연기를 빼려고 현관문부터 연 뒤 안방으로 가는 사이 불길과 연기가 거세져 아이를 구하지 못했다. 이에 검찰은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고 혼자 대피해 아이를 숨지게 했다며 A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화재 당시 CCTV 영상과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토대로 "화재 당시 아기를 내버려 뒀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피고인이 방문을 열었을 때 손잡이가 뜨겁지 않았고 피해자의 얼굴이 보였다 하더라도 망설임을 갖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손쉽게 피해자를 구조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단정 짓기는 쉽지 않다고 봤다. 2심 재판부도 1심의 판단이 정당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검찰은 법정에서 "화재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리는 2m에 불과했고 이런 상황에서 아기를 데리고 나온 다음 도망치는 게 일반적임에도 혼자 대피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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