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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위, ‘정보기관 사찰정보 공개 촉구결의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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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위, ‘정보기관 사찰정보 공개 촉구결의안’ 의결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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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태민 기자]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가정보기관의 불법사찰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특별결의안을 의결했다.


16일 정보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결의안과 국민의힘의 결의안을 병합 심사한 대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은 ▲국가정보원장의 불법 사찰 재발 방지 ▲사찰 공개 청구인 및 단체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정보공개 적극 협조 ▲불법적 정치개입 차단 위해 국정원법 준수 촉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의 정식 명칭은 ‘국가정보기관의 불법사찰성 정보 공개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이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군사경찰·경찰·검찰의 정보 관련 부서에 대해서도 사찰정보 공개에 적극적으로 임하라고 촉구했다. 정보위는 향후 사찰정보 공개와 폐기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한 별도의 특별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경협 정보위원장은 “결의안 의결이 지난 12월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을 통한 국가정보원 개혁에 이어 국가정보기관의 불법적인 사찰행위를 완전히 종식시킬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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