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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에 음주운전까지…공직자 기강해이 이대로 괜찮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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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성범죄·음주운전 등 공직자 일탈행위 잇달아 발생
집중 감찰 등이 별다른 효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전문가 "잘못된 특권의식 갖고 있는 경우 있어"

성범죄에 음주운전까지…공직자 기강해이 이대로 괜찮나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 모 중사가 지난 2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압송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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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초영 기자] 여성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하다 적발되고, 세 차례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최고액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공직자의 일탈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집중 감찰 등이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처벌 수위를 높여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문가는 공직자의 일탈행위가 잘못된 특권의식에서 비롯됐다고 봤다.


지난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무원 A(43)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한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원피스 차림 여성에게 접근해 치마 속을 몰래 찍었다. A씨는 지퍼가 살짝 열린 가방 안에 스마트폰을 넣고 하루 만에 고속버스터미널 등 강남 일대에서 무려 104차례 여성 신체를 찍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있는 데다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 신체를 몰래 찍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지난달에는 청주시청 소속 공무원 B(58)씨가 세 차례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공무원직에서 해임되고 법원으로부터 최고액의 음주운전 벌금형을 선고받으며 물의를 빚었다. B씨는 지난해 10월 청주시 서원구의 한 아파트단지 상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40m가량을 운전하다 단속에 걸렸다.


B씨는 지난 2017년과 2019년에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청주시는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을 퇴출하는 '음주운전 삼진아웃제'에 따라 지난 2월 B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임을 의결했다.


최근 성범죄·음주운전 등 공직자의 일탈행위가 잇달아 발생하며 공직사회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익적 가치 제고를 위해 누구보다 투철한 준법정신과 엄격한 윤리의식을 갖춰야 할 공직자들이 각종 비위행위에 앞장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성범죄에 음주운전까지…공직자 기강해이 이대로 괜찮나 김부겸 국무총리(오른쪽 두 번째)가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직기강 부패방지 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해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은 총 2032명으로 전년 대비 4.1%(80명) 늘어 2016년 이후 5년 만에 증가 전환했다. 징계를 받은 공무원 수는 2016년 3015명으로 전년 대비 19.7%(497명) 늘어난 후 2017년(2344명), 2018년(2057명), 2019년(1952명)까지 감소세가 이어졌었다.


징계를 받은 비위행위로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 1308명으로 가장 많았고, 성실 의무 위반(514명), 청렴 의무 위반(67명), 직장 이탈금지 위반(36명), 비밀엄수 의무 위반(29명), 복무 위반(22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가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실시하는 특별 감찰 등이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청와대는 지난 4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공직기강 협의체 회의를 열어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비위행위를 조사한 바 있다.


당시 청와대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그 책임을 물어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밝혔으나 최근 고위공직자의 근무시간 중 음주,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등이 발생하며 사실상 집중 감찰은 비위행위를 막지 못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선 동종 전과가 있는 공직자들이 잇따라 적발되며 처벌 수위가 낮은 탓에 비위행위가 반복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해 '중징계'를 받은 이들은 904명(44.4%)으로 전체 징계 인원의 절반이 채 안 됐다. 그중에서는 수위가 가장 낮은 '정직'이 590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56명은 파면, 163명은 해임 처분됐고 95명은 강등됐다.


나머지 1128명(55.5%)은 '경징계'를 받았다. 주의를 주는 정도인 견책이 688명, 급여를 감하는 감봉이 440명이었다.


정부는 오는 19일부터 2주간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을 실시해 본부뿐만 아니라 소관 공공기관까지 포괄해 기본적인 복무 실태,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 각종 비위행위 등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특별점검 이후에도 기관장 책임하에 월별 공직자 복무관리 점검이 실시된다.


지난달 초 국장급 간부가 근무시간 중 과도하게 음주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문제가 됐던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부터 두 달간 복무 실태 및 갑질 행위에 대한 고강도 감찰을 한다. 고위직에 대해선 단 한 차례 복무 위반을 하더라도 즉시 제재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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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는 공직자의 일탈행위가 잘못된 특권의식에서 비롯됐다고 봤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공직자로서의 자부심이 아닌 특권의식을 갖고 업무에 임하는 경우가 있다. 최근 드러난 일련의 비위행위도 큰 문제의식 없이 이어져오다 적발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김초영 기자 choyou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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