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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밤 10시이후 공원내 음주 등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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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밤 10시이후 공원내 음주 등 과태료 부과 용인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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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경기 용인시가 도시공원 내 야외 음주 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이를 어길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정부의 수도권 방역 조치 강화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행정명령에 따라 관내 도시공원 310곳 등 야외에서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음주가 금지된다. 이번 명령은 별도 해제할 때까지 유지된다.


행정명령에 불응하고 야외에서 음주를 하는 경우 1차는 계도하고, 2차부터는 관련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용인시는 공무원과 공원관리원 등 69명을 단속반으로 편성해 시민들의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특별 단속에 나선다.


이용자가 많은 동백호수공원, 신정문화공원 22곳은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밤 10시 이후 공원 내 음주 여부와 마스크 착용을 비롯한 방역 수칙 준수 여부다.



시 관계자는 "수도권 내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는 등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방역 조치 강화 방안에 따라 밤 10시 이후엔 공원에서 야외 음주 금지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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