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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동시각]어렵고 복잡해진 부동산·대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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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바뀌고 복잡해지는 정책에 소비자는 혼란

[초동시각]어렵고 복잡해진 부동산·대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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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이중 삼중으로 포장을 해도 계속 틈새가 보이는 한국의 부동산과 대출 규제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앞에 ‘복잡한’이라는 수식어를 붙여도 전혀 어색하지 않다는 점은 두드러진 공통점 중 하나다. 내용이 자꾸 바뀌어서 한치 앞을 예상하기 힘들고 그렇다고 딱히 효과를 내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없다는 점도 또 하나의 공통점이다.


2021년 상반기를 보내고 7월 출발점에 선 현재,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집 걱정, 돈 걱정을 하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정책들이 나와 효과를 내면 참 좋을 일이지만 안타깝게도 이들이 마주하고 있는 것은 복잡한 부동산 규제에 뒤이어 나온 어려운 대출 규제 내용 뿐이다.


특히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확대 등을 포함하는 가계부채 관리 대책이 이날부터 적용되면서 인터넷 재테크 커뮤니티에는 대출 가능 여부를 비롯해 대출 한도 및 방법 등을 묻는 질문들이 쏟아지고 있다. 복잡해진 내용 탓에 개별 대응이 쉽지 않아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 금융 전문가에게 물어 머리를 맞대야만 답을 도출할 수 있는 어려운 문제처럼 돼 버렸다.


대출을 받을 때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까지만 생각해도 됐던 것이 DSR까지 확대된 것은 물론, 다양한 조건·상황별로 내용이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어 대출 가능한 금액을 예상하고 적절한 레버리지를 일으켜 부동산을 구매하는 시나리오를 만드는게 더 힘들어진 것이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다.


이날부터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6억원이 넘는 집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1억원 이상 신용대출을 받을 때에는 소득 대비 전체 금융대출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의미하는 DSR 40%가 적용된다.


내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어도, 2023년 7월에는 1억원 이상일때 DSR 규제 대상이 된다. 또 무주택자가 집을 사면서 주담대를 받을 때 적용받는 LTV 우대 폭이 최대 20%포인트로 10%포인트 더 늘어난다. 무주택자의 경우 LTV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집값 기준이 6억원에서 9억원(조정대상지역은 5억원→8억원)으로 완화되고, 소득기준도 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에서 9000만원 이하(생애최초 9000만원→1억원)로 넓혀졌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만기 40년 정책 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다.


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워진 데에는 가계빚 증가 속도를 제어하기 위해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도 무주택자,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어느정도의 대출규제 완화를 고려해야 하는 영향이 크다. 여기에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부동산과 대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여론의 분위기를 살펴야 하는 정치권의 계산도 한몫 더해졌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불안정해진 우리 경제에 가계대출이 급증해 우려가 쏟아지자 부동산시장과 대출을 더 규제해야 한다는 쪽에 무게가 실리며 서둘러 관련 대책들이 마련되다가도 여론이 악화되자 다시 관심이 ‘실수요자에 빚을 내서라도 내집 마련의 기회를 줘야한다’는 쪽에 쏠리면서 대출 규제 속 완화를 기대하는 혼란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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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출 규제가 일관성 없이 규제강화와 완화 사이에서 반복적인 ‘핑퐁’을 하다보니 결국 남는 것은 복잡한 공식이 됐고, 국민들은 공부하지 않으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이 얼마인지조차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 됐다.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워 중간에 수정이 필요없는 치밀한 대책들이 나왔으면 좋았을 것을 시간에 쫓겨, 여론 분위기에 떠밀려 서둘러 마련된 탓에 점점 더 어려워지는 부동산·대출 규제책을 마주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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