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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입원·사망" 거짓사연… 지인들이 선의로 빌려준 3억 도박에 쓴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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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입원·사망" 거짓사연… 지인들이 선의로 빌려준 3억 도박에 쓴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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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가족이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고 거짓 사연을 꾸며 지인들에게서 수억원을 빌린 뒤 대부분 도박 자금으로 쓰고 갚지 않은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유동균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최근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일부 피해자들에게 총 8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앞선 2019년 A씨는 사회복무요원 근무 시절 친분을 쌓은 B씨에게 "어머니의 사업 실패 때문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는데 돈을 빌려주면 한달 안에 갚겠다"며 27회에 걸쳐 합계 5556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같은 해 대학 친구 C씨에게 "엄마 병원비 등으로 당장 돈이 필요하다"며 "집을 팔거나 누나 명의로 대출을 받아 갚겠다"고 말하고, 합계 8871만원을 송금받은 뒤 갚지 않은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심지어 그는 "가족이 사망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 2018~2019년 지인들 5명으로부터 총 3억원을 빌려 대부분을 도박이나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쓴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그는 특별한 수입이 없어 애초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궁박한 상황을 가장해 상당 기간에 걸쳐 친구나 전 직장 동료인 피해자들을 속여 그들의 선의를 악용하고, 편취금 상당 부분을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며 "일부 피해금액은 변제됐고 나아가 C씨와의 합의서가 제출된 점, 그 밖에 양형조건을 아울러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사와 피고인 양측은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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