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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구민신청실명제 상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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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홈페이지 ‘구민신청실명제’서 서식 내려받아 신청…방문·우편·이메일 접수...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거쳐 선정사업 담당자, 추진내용 홈피 공개

영등포구, 구민신청실명제 상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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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알 권리 증진을 위해 도입한 정책실명제의 신청 기간을 연중 상시 운영, 구민 참여를 강화한 ‘구민신청실명제’를 선보인다.


‘정책실명제’는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 직급, 성명을 기록하고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제도로, 구는 지난 2013년 제도를 첫 시행한 이후 총 185건의 사업을 공개·관리하며 투명한 구정 운영을 위해 힘써왔다.


‘구민신청실명제’는 정책실명 공개사업의 선정 시 구민의 수요를 직접 반영한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마련된 구정 참여 창구로, 그간 한정된 신청기간을 별도로 운영해오던 것과 달리 올해부터는 연중 상시 접수를 진행한다.


또 구 홈페이지 내 ‘구민신청실명제’ 코너를 별도로 신설해 구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소통을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구정과 정책실명제에 관심있는 구민이라면 누구나 공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구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식을 다운받아 공개를 요청하는 정책명, 사유 등을 작성, 영등포구청 기획예산과로 방문 신청하거나 우편발송, 또는 담당자 이메일(dlrlgh28@ydp.go.kr)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사업은 구에서 자체 선정한 사업들과 함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 선정을 위해 구성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대상사업으로 선정 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기준은 ▲구정운영 주요 핵심과제사업 ▲1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1억 원 이상의 연구용역 ▲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구민의 권리와 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 ▲구민이 신청한 사업 및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이 해당된다. 다만,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신청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구민신청실명제의 개선을 통해 정책추진의 책임성 강화는 물론 신뢰받는 구정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투명하고 내실있는 구정 운영을 위해 구민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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