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2021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 의결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대응과 경기회복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에 나서면서 올해 국세감면액이 57조원에 육박, 역대 최고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감면율은 2019년 이후 3년 연속 법정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걷어야 할 세금을 걷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사실상의 재정 지출과 유사한 효과를 내기 때문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매년 기재부 장관이 그 기본계획을 작성한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올해 국세감면액은 56조8000억원, 국세수입 총액은 300조5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세입 예산 대비 국세감면율은 15.9%로 전망됐는데, 이는 지난 2019년 이후 3년 연속 법정한도를 초과한 것이다. 국가재정법(제88조)은 국세감면율은 국세감면한도(직년 3개년도 평균 국세감면율+0.5%p) 이하가 되도록 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법정 한도를 올해 실제 웃돌게 되면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 2009년과 경기침체가 이어졌던 2019년, 2020년에 이어 역대 다섯번째 초과기록을 세우게 된다. 임기 내 세 차례나 법정한도를 초과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처음이다.
기재부는 "취약계층 지원, 경제활력 회복을 중심으로 조세지출을 운영하되,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을 적극 정비해 감면한도를 준수하는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예비타당성평가 및 심층평가를 차질없이 시행하고, 평가결과를 세법개정안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국세감면액은 53조9000억원으로 국세감면율을 15.4% 수준으로 추정됐다.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투자·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조세지출 기능을 강화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정부는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범위를 넓히고 ▲자발적 임대료 인하에 대한 헤액공제 ▲신용카드 공제율 한시상향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등을 추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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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기재부는 이달 말까지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다음달 말까지 각 부처의 조세지출 평가서·건의서를 받아 협의를 거쳐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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