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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절벽' 대안 외국인근로자 입국즉시 건강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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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외국인근로자 근로여건 개선방안' 발표
농·어촌 외국인근로자 대상…사업장 변경사유 확대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이행기간 6개월 부여

'인구절벽' 대안 외국인근로자 입국즉시 건강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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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앞으로 농·어촌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즉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건강보험료도 최대 50% 경감·지원받는다. 이들이 사업장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이 확대되고 주거환경 개선 조치도 시행된다.


2일 정부는 외국인근로자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 사업장 변경 시 외국인근로자의 책임 축소, 주거환경 개선 이행기간 부여 등 근로여건 개선 대책을 내놨다. 생산가능인구인 15~64세의 비율이 급락하는 '인구절벽'의 대안으로 꼽히는 외국인근로자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개선한 것으로 풀이된다.


먼저 사업자 등록이 안 된 사업장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도 입국 즉시 지역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를 뽑은 사업장 중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장은 모두 농축산·어업에 해당한다. 이런 사업장에 소속된 외국인근로자는 건강보험법에 따라 입국 6개월이 지난 뒤에야 지역가입자로 가입된다. 이번 대책으로 이 같은 의료 접근권 제한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개편 후 외국인근로자들은 농·어촌 지역 건강보험료 22% 경감 서비스 대상에 포함된다. 건강보험 당연가입외국인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향후 정부는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이들이 28%의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나갈 방침을 세우기도 했다.


정부는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이 적용되지 않도록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의 고시를 이달 말까지 개정해 공포할 계획이다.


숙소 용도가 아닌 불법 가설 건축물을 숙소로 제공받거나, 농한기 및 금어기에 권고퇴사를 당하면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허용해준다. 사용자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사업장에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외국인근로자가 3개월 이상 일을 쉬어야 하는 신체·정신적 부상 또는 질병을 당해도 사업장을 바꿀 수 있도록 한다.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출국만기보험, 임금체불보증보험) 및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사용자는 물론 직장동료, 사업주의 배우자·동거인 또는 직계본비속에게 성폭행을 당하면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허용해준다.


지금까지는 최초로 고용을 허가받은 사업장에서만 계속 근무해야 했다. 사용자의 근로계약 해지 또는 계약 만료 시에만 5년의 취업활동 기간 중 5번 이내로 사업장을 바꿀 수 있었다.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가 폭넓게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처우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함부로 사업장을 옮기기 어려웠다.


임금체불 인정 기준도 완화한다. 현재 월 임금의 30% 이상을 2개월 이상(10% 이상일 경우 4개월 이상) 체불할 경우 임금체불로 인정해 준다. 현행 기준을 2개월 이상 연속되는 기준으로 명확히 했다. 월 임금의 30% 이상을 2회 이상, 10% 이상을 4회 이상 체불하는 경우도 임금체불 인정 사항에 추가한다.


아울러 사업주에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 이행기간을 부여한다.


지난 1월부터 농축산·어업 사업장의 경우 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축물 등 불법 가설 건축물에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하도록 불허하고 있다. 농·어가에선 고용 불허 조치가 유예기간 없이 시행돼 외국인근로자 숙소 개선에 필요한 준비기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기존 계약기간 연장에 해당하는 재고용 허가에 대해서만 이날부터 오는 9월1일까지 6개월의 이행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행기간 안에 숙소 개선을 하지 않으면 사업주에 대한 재고용 허가는 취소되고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자 변경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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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제 외국인근로자는 우리 농·어촌과 산업현장에 필수 인력으로 자리잡은 만큼 이들의 기본적인 근로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사업주도 함께 상생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관계부처와 함께 이번 개선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의 의견을 균형 있게 고려하면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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