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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임금체불액 22.5%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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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임금체불 늘어난 조선업, 농수산물업에 대해 '체불임금 해소 대책' 시행

경남도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임금체불액 22.5%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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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코로나19 위기에도 지난해 경상남도에서 미해결된 임금체불액이 크게 줄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미해결된 임금체불액은 노동자 9169명에 63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9년 12월 31일 기준 823억원에 비해 22.5%가 감소한 수치이다.


도는 임금체불액이 감소한 원인으로 고용유지지원금과 소상공인 지원금 등 정부 지원금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반면 조선업의 경기가 악화해 거제, 통영, 고성 등의 지역은 오히려 임금체불액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농수산물의 수출과 소비 부진이 이어지면서 관련 산업 지역인 산청, 거창, 합천 등의 임금체불액 역시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도는 설 명절 전에 '체불임금 해소 대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2월 10일까지를 체불임금 청산 기간으로 정한다.


도에서 발주한 공사와 용역에 대해서는 도 회계과에서 운영하는 '임금체불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내용에 대해 즉각 대응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체불노동자 생활안정지원 제도'를 시군 및 도내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또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를 통해서도 노동자의 임금체불 청산을 지원한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sy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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