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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아들 준용씨, '특혜채용' 수사 관련 정보공개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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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아들 준용씨, '특혜채용' 수사 관련 정보공개 소송 승소 '2020 파라다이스 아트랩 페스티벌' 개막을 하루 앞둔 지난해 10월 22일 오후 인천시 영종도 파라다이스 시티에서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작가가 자신의 작품을 취재진에게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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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가 자신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했다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수사기록을 공개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지난 15일 문씨가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문씨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들 중 민감한 개인정보 등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내용을 모두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청구한 정보를 공개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 등에 대한 일반적인 수사 과정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공개로 인해 수사에 장애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이유를 밝혔다.


하 의원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17년 4월 문씨에 대한 한국고용정보원의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하 의원이 대선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2017년 11월 검찰은 하 의원을 불기소 처분하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이후 문씨는 관련 수사기록 등 수사정보를 공개하라며 서울남부지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한편 문씨에 앞서 하 의원도 수사 정보를 공개하라며 서울남부지검을 상대로 2차례 행정소송을 내 모두 승소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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