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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 혐의' 정준영·최종훈, 오늘 최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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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 혐의' 정준영·최종훈, 오늘 최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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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집단 성폭행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가수 정준영과 그룹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진다.


24일 오전 대법원 2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단톡방 멤버들과 함께 2016년 1월 강원 홍천과 같은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정준영은 2015년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모습이 담긴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이들의 혐의를 인정하고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이들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최종훈의 형량은 징역 2년 6개월로 줄었고 정준영은 5년을 선고 받았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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