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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게임즈, 이번엔 '표절 시비'…IPO 앞두고 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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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게임즈, 이번엔 '표절 시비'…IPO 앞두고 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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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내달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있는 카카오게임즈가 표절시비에 휘말렸다.


게임 '티그랑 타임'의 특허권자인 임태영 전 고블린벳 대표는 최근 카카오게임즈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임 전 대표는 카카오게임즈가 서비스하고 있는 '프렌즈 타임'이 '티그랑 타임'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 전 대표는 11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티그랑 타임과 프렌즈 타임은 진행방식, 수익모델 등 게임구성이 유사한 부분이 너무 많다"고 주장했다.


카카오게임즈의 '프렌즈 타임'은 가위바위보 대결과 퀴즈를 통해 최종 우승자에게 상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게임이다. 카카오게임즈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시즌1을 선보였고, 지난 6월부터는 프렌즈타임 시즌2를 서비스 중이다. '티그랑 타임'은 2012년 출시됐고, 현재는 서비스가 종료된 상태다.


임 전 대표는 '티그랑 타임'과 '프렌즈 타임'이 ▲공동 적립하고 우승자에게 100만원의 상금을 몰아서 지급한다는 점 ▲무승부의 경우 탈락하도록 만든 가위바위보 게임 방식 등이 유사하기 때문에 카카오게임즈 측에서 특허를 침해했다는 입장이다. 임 전 대표는 추후 형사 고소, 민사소송, 저작권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카카오게임즈 측은 "법무 법인과, 특허 법인 등을 통해 검토한 결과 (임 전 대표가 주장하는)저작권이나 특허권 침해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관련 의혹에 대해 전면 부정했다. 이어 향후 대응과 관련 "서비스의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해 법적으로 단호하게 대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임 전 대표가 제기한 특허권 침해를 증명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특허권 침해는 웬만해서는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게다가 서비스가 끝난 게임이 IPO를 앞두고 있는 카카오게임즈를 상대로 문제 제기한 것도 애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카카오 자회사 중 IPO 첫 주자로 나선 카카오게임즈는 지난 3일 금융위원회에 코스닥 시장 상장을 위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공모 절차에 들어갔다. 오는 26~27일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하고, 내달 1~2일 일반투자자 대상 청약 등을 거쳐 9월 내 상장할 예정이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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