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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유흥시설 ‘집합 금지 명령’ 내달 7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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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유흥시설 ‘집합 금지 명령’ 내달 7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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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전남도(도지사 김영록)는 지난 12일 2주간 내렸던 클럽, 콜라텍 등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명령을 내달 7일까지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 양상을 보이면서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


지난 행정명령 대상이던 ‘일반음식점 신고 후 주류를 전문으로 취급하며 춤을 추는 업소’ 13개소는 시설을 고쳐 춤추는 행위를 하지 않고 있어 이번 집합금지 명령 대상에서 제외했다.


도내 집합금지 대상은 기존 유흥주점(클럽) 4개소와 콜라텍 14개소 등 총 18개소다.


이 시설들은 즉시 영업을 중지해야 하며, 위반 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전남도는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영업주나 시설 이용자에게 조사·검사·치료 등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손해 배상 청구 등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모든 제재 방안을 이행할 방침이다.



안병옥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전남도와 시·군 합동 단속반은 행정명령 준수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필요시 경찰청의 협조도 구할 예정이다”며 “유흥주점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국가적 위기상황인 현 사태를 엄중히 여겨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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