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성 여부' 살인·치사 기준 갈라
법원, 검찰 기소 죄목 따라 판단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강원 원주시에 사는 황모(26) 씨는 2016년 9월 생후 5개월 된 자신의 딸을 두꺼운 이불로 덮어둔 채 3시간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씨는 2018년 9월 돌이 되지 않은 아들이 울음을 그치지 않자 목을 수십 초간 눌러 살해한 혐의도 있다. 춘천지검은 지난달 황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서울 관악구에 살던 이모(42) 씨는 지난해 12월 5살 친딸을 여행용 가방에 2시간 가량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숨진 아이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머리와 옷은 물에 젖어 있었고 온몸엔 멍이 가득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이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자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두 부모가 있다. 그런데 재판에 넘겨진 이들의 죄목은 각각 살인죄와 아동학대치사죄로 달랐다. 대법원 양형 기준에서 살인죄 기본 양형은 징역 10~16년이다. 가중 요소가 부여된다면 무기징역이나 최대 사형도 가능하다. 반면 아동학대치사죄는 학대 정도가 중해도 징역 6~10년이다. 똑같이 자녀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인데, 왜 이렇게 다른 잣대가 적용되는 걸까.
살인과 치사를 가르는 기준은 '죽이려는 고의성이 있었나'에 달려 있다. 죽이겠다는 의지 또는 '죽을 수도 있겠다'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야 살인 혐의가 적용된다. 하지만 살인의 고의 여부는 심리적 요인에 가깝고 객관적 규명이 힘들어 지금까지 많은 강력 사건에서 논란을 불러왔다.
2018년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위탁모가 생후 15개월된 아이를 굶기고 때려 숨지게 한 '화곡동 위탁모' 사건이 단적인 예다. 당시 검찰은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아동학대치사죄로 위탁모를 기소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기소가 잘못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반대로 검찰이 살인죄를 고집하다 무죄 판결이 선고된 사례도 있다. 2015년 전남 나주시에서 생후 10개월 된 딸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여성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이 여성은 잠을 자지 않고 우는 딸을 10분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재판부는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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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성 법무법인 하우 변호사는 "검찰 입장에선 살인의 고의를 입증하기가 어려우면 혐의 적용에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관악 사건 등의 경우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란 얘기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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