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가 내야 하는 예금보험료(예보료)를 산정할 때 예금담보대출과 보험약관대출을 제외하는 등 예보료 부과기준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의 예보료가 인하된다.
금융위는 "예금담보대출과 보험약관대출이 예금보험금 지급 기준에서는 제외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보험사들을 대상으로는 책임준비금 산정 기준을 기말 잔액에서 연평균 잔액으로 바꾼다. 다른 업권들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예보료 부과 기준 개선에 따른 예보료 감면분은 내부에 유보하도록 하는 등 금융회사의 부실 대응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예보료 부과 기준 개선과 관련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은 2020년 상반기 안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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