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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턴 비트코인에도 소득세 과세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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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턴 비트코인에도 소득세 과세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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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이른바 가상자산(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에 소득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 방침을 정하고 내년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인 과세 방안을 담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담는 것을 목표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과세 근거를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가상자산 과세를 위해서는 우선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법인세를 제외한 대부분의 세금은 열거주의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으로 얻은 소득을 세법상 소득범위 안에 추가해야 과세가 가능하다.


또 가상자산에 대한 보다 명확한 분류도 이뤄져야 한다. 그동안 가상자산을 두고 통화냐 자산이냐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져 왔다. 특금법 개정안에서 공식 명칭을 가상자산으로 쓰고 있다.



상금이나 복권 당첨금, 원고료, 사례금 등을 아우르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방안도 여전히 검토 중이다. 건건이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와 달리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에 속하기 때문에 과세할 경우 1년간 얻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소득 등을 모두 합쳐 연 1회 부과한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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