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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보완책에…경영계 "미봉책이라도 마련해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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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계도 기간 도입·특별연장근로에 경영상 기준도 포함
중기중앙회 "국회 시행령 유예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
중견련 "노력 인정하지만 현장 애로 해소하기엔 부족"
경총 "유연근무제 보완 절실, 국회 입법 조치 필요"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우수연 기자] 경영계는 18일 정부가 주 52시간과 관련, 중소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한 것에 대해 임시방편ㆍ미봉책이지만 제도 시행에 앞서 정부가 노력을 기울인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18일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된 이후에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충분한 계도 기간을 두는 방향으로 보완책을 마련하고 특별연장근로 기준에 일시적 업무 증가·경영상 이유 등을 포함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계도 기간을 도입한 부분은 정부가 최선을 다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기업인들의 불안감을 없애려면 국회에서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유예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탄력근로제는 제조업에 국한될 수 밖에 없고 선택근로제로 IT 분야 기업들에게 길을 터주는 것이 필요하며, 특별연장근로 기준을 완화하는 부분은 조선업 등에 필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견기업연합회 관계자는 "근로시간제 보완 입법 논의가 표류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인정할 만하지만, 아쉽게도 기업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최소한의 조치로 볼 수밖에 없다"며 "기업의 중장기 전략 수립과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서는 법과 제도 환경의 일관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회의 입법 논의를 재개하고 사회적 숙의를 바탕으로 보완 작업을 통해 제도의 효과를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도 "정부 차원의 근로시간 단축 보완 행정조치에 따라 내년 근로시간 단축 확대 적용에 따른 기업의 우려를 일부 덜 수 있게 되어 다행으로 생각한다"면서도 "현재 우리 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에 적응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현재의 획일적인 주 단위 52시간제를 준수하기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내외 경쟁에 체계적,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다양한 유연근무제 보완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총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 위반은 형사처벌로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한시적 인가연장근로 제도의 허용범위를 연구개발프로젝트 수행이나 일시적으로 추가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 등 경영상 사유에도 허용될 수 있도록 확대함과 함께 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아울러 탄력근로제 및 선택근로제 확대, 고소득·전문직 면제 도입 등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근본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국회의 입법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주52시간 확대로 소상공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계도기간 연장 결정을 환영한다"면서도 "주 52시간제와 최저임금 인상 등 정책 변화로 소상공인들의 지출은 늘고 수입은 줄어드는 구조가 됐다. 소상공인들의 폐업 위기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주 52시간제 관련 소상공인 실태 조사와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그동안 최소 1년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유예해야한다고 주장해왔다. 9개월의 유예기간을 준 대기업보다 인력 부족이 심각한 중소기업에게는 보다 긴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에 부족한 인원은 약 24만명으로 추산되며, 기업당 6.1명 가량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소기업 10곳 중 6곳 이상이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연말까지 준비하기 어렵다고 대답한 기업이 51.7%에 달했다. 중소기업들은 불규칙적인 업무 발생(56.0%)과 설비 작동 중단 불가(36.0%), 숙련인력 대체 어려움(20.9%) 등으로 근로시간이 초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뿌리산업의 하나인 표면처리 관련 중소기업 대표는 "주물은 불에 담그면 24시간 가동해야하고 주52시간에 맞추려면 2교대에서 3교대로 바꿔야하는데 정부가 그동안 대안을 만들지 않았다"며 "현재 인원으로 운영하려면 사람을 더 뽑아야하고 기존 직원들의 급여가 줄어들 수 밖에 없는데 중소기업에서는 채용이 쉽지 않아 1년 정도 유예해 대책을 만들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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