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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빠서 만난 남친에 맞아, 1억 피해도" '데이트폭력 여배우' 하나경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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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TV 통해 "때린적 없다…車 돌진도 사실무근"

"호빠서 만난 남친에 맞아, 1억 피해도" '데이트폭력 여배우' 하나경 해명 배우 하나경.사진=아프리카TV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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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윤경 기자] 배우 하나경(33)이 '데이트 폭력 여배우' 당사자라고 인정하면서도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24일 하나경은 인터넷 방송 플랫폼 아프리카 TV '춤추는 하나경'을 통해 자신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라고 설명했다.


그는 "오히려 내가 폭행 당했다"며 "지난해 1월 내가 맞은 영상도 가지고 있지만, 고소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나경은 또 자신이 A 씨로 인해 1억원 가까이 경제적 피해를 봤다고 설명했다.


그는 "2017년 11월부터 지금 내가 있는 이 집에서 동거했다"며 "월세도 내가 더 많이 냈고, 2018년 1월 A 씨가 중국으로 어학연수를 가고 싶다고 해서 뒷바라지도 많이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얼마나 억울하고 분한지 모른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어 "너무 많이 힘들었다. 헤어진 지 1년 됐는데 발 뻗고 잔 적이 없다"고 덧붙여 말했다.


같은 날 하나경은 남자친구 A 씨에 대에 한차례 언급했다.


그는 "2017년 7월 호스트바에서 그 남자를 처음 만났다. 놀러 간 게 아니라 지인이 오라고 해서 갔다. 아는 여자 지인이 오라고 했다. 돈을 쓰러 간 게 아니고 그분이 다 낸다고 했다. 갔다가 알게 됐다. 교제하게 됐다"고 밝혔다.


A 씨에 대한 폭행 논란에 대해서는 "2018년 10월 식당에서 말다툼을 했다. 그 친구가 나갔고, 전화해도 안 받더라. 그 친구 집 쪽으로 갔는데 택시에서 내렸다. 그래서 차에 타라고 했는데 안 타고 내 차 앞으로 왔다. 기사에 내가 돌진했다고 나왔는데 전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변성환 부장판사)은 전 남자 친구 A 씨에 대한 특수협박,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배우 B 씨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 씨는 지난 2017년 7월 유흥업소에서 만나 사귀게 된 남성 A 씨와 지난해 10월 말다툼을 하다 들이받을 것처럼 승용차로 돌진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는가 하면 해당 남성이 다른 여성을 만나자 그의 지인들을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초대해 비방하는 글을 퍼뜨린 혐의도 받고 있다.





김윤경 기자 ykk022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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