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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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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법 통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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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 관련 6개 법안을 처리했다.


해당 법안들은 지방자치단체별 소방공무원의 처우 격차 등을 줄이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소방공무원의 지위를 국가직으로 변경하는 것이 핵심이다.


소방사무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의 지휘·감독권 행사를 원칙으로 하되 소방청장이 화재 예방이나 대형 재난 등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담배 개별소비세의 20%를 차지하는 소방안전교부세율을 45%로 올리고 소방안전교부세 용도에 인건비를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다.


행안위는 경찰·소방공무원 등의 권익보호와 근로환경 개선을 핵심으로 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했다.


행안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회원들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반대하며 주한 미국 대사관저에 기습 침입한 사건을 두고 여야 의원 간 설전도 벌어졌다.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경찰은 이들의 불법행위에 매우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 자신들의 지지 세력인 반미·친북 세력의 불법 행위가 늘었는데 암묵적으로 용인하는 것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부 시민과 학생이 미 대사관저를 넘어간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지만, (문재인 정부가) 반미·친북 불법 세력을 방조했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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