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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구속 기로… 내일 운명의 영장실질심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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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심사, 늦게 구속여부 결정… 檢수사 성패 분수령
曺 동생 영장기각 명재권 판사 아닌 송경호 판사 심리
정 교수 18명 대규모 변호인단 꾸려… 법원 출두전망

정경심 교수 구속 기로… 내일 운명의 영장실질심사(종합)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운데)가 22일 오전 서초구 자택에서 외출하기 위해 조 전 장관의 차로 향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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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23일 오전 열린다. 이르면 이날 늦게 정 교수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검찰의 정 교수 신병 확보는 이번 수사의 성패를 가를 분수령으로 꼽혀왔다. 정 교수가 구속될 경우 검찰의 수사는 즉각 조 전 장관 본인을 향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의 구속 여부를 심사할 판사는 총 4명 중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정해졌다. 일각에선 조 전 동생 조권씨 영장 기각으로 논란이 됐던 명재권 부장판사가 맡을 경우의 수를 살펴보기도 했는데, 그렇게 되지는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송 부장판사 심리로 23일 오전 10시30분 321호 법정에서 정 교수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영장전담판사 4명 중 무작위 컴퓨터 배당을 통해 사건을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송 부장판사는 조국 사태 관련 윤규근 총경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적이 있다.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임직원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로서는 상당한 부담을 떠안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하게 됐다. 기각할 경우 검찰의 반발은 물론 야권을 중심으로 한 비난 목소리가 불가피하다. 발부해도 "여론에 편승한 영장 발부"란 비판이 나올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한 법원이 판단에 공정성을 의심 받지 않도록 심리에 더욱 신중을 기할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정 교수는 현재 검찰ㆍ법원 출신이 다수 포진한 18명의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린 상태다. 전직 대통령들보다도 규모가 크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 13명을, 박근혜 전 대통령은 1심 때 변호인 7명을 선임했었다. 정 교수 변호인단은 법정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범죄 혐의와 관련해 "적극 해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정 교수도 이전 6차례 검찰 조사에서 혐의 전면을 부인한 만큼 법정에 나와 적극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정 교수가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다면 논란이 불거진 이후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정 교수는 앞선 검찰 조사를 모두 비공개로 받았다. 하지만 검찰청사와 달리 법원 영장심사 법정은 비공개 출입구가 없어 공개 출석 가능성이 점쳐진다. 다만 최근 법원 내부에서 포토라인 폐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있는 점은 변수다. 그러나 검찰의 비공개 소환 때처럼 정 교수를 포토라인 폐지의 첫 수혜자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은 법원에게도 부담이다. 법원 관계자는 "포토라인 폐지는 예전부터 거론된 문제로 꼭 정 교수만 의식한 것은 아니다"며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했다.


정 교수가 건강 악화를 이유로 법원에 심문포기서를 제출하고 영장심사를 서면으로 받을 가능성도 있다. 앞서 조 전 장관 동생 조권씨가 이렇게 했다. 정 교수 또한 최근 뇌종양ㆍ뇌경색 진단을 받아 관련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다. 그러나 변호인단이 "법정에서 적극 해명하겠다"고 밝힌 마당에 서면심사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법원 안팎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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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전날 자녀 입시 비리, 사모펀드 불법 투자 의혹 등 11가지 혐의로 정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교수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위조해 허위로 발급받아 자녀 입시에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른바 '조국 펀드'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이 펀드 운용자인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증권사 직원 김경록씨를 동원해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 PC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교체하도록 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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