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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공저자 논문' 전수조사 했는데…'조국 딸' 논문은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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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5월 '미성년 공저자 논문 조사 결과' 발표에서 누락
교육부 "'의과학연구소'로 소속 입력해 조사에서 누락"

'미성년 공저자 논문' 전수조사 했는데…'조국 딸' 논문은 빠져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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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교육부가 지난해 미성년자를 공저자로 올린 논문을 전수조사했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과 관련된 논문은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5월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미성년 공저자 논문 조사 결과'에 조 후보자 딸이 외국어고 재학 중 실험과 논문작성에 참여해 제1저자에 오른 논문은 포함되지 않았다.


조 후보자의 딸은 2008년 단국대 의과대학 A교수가 주관한 '인턴 프로그램'을 통해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가량 인턴으로 활동했다. 그해 12월 A교수가 책임저자로 대한병리학회에 제출한 영어논문에 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해당 논문은 2009년 3월 학회지에 등재됐다.


교육부는 2017년 11월 대학교수들이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등록해 대학입시에서 이른바 '스펙'으로 활용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조사를 진행했다. 교수들에게 신고를 받는 형태로 조사를 진행하다 지인이나 동료의 자녀까지 논문 공저자로 올린 경우까지 확인해야한다는 여론이 일자 결국 공저자가 미성년자인 논문을 전수조사했다.


당시 교육부는 2007년부터 10여년간 발표된 미성년 공저자 논문을 549건으로 파악했다. 단국대에서도 미성년 공저자 논문 12건이 확인됐지만 조 후보자 딸의 논문은 포함되지 않았다.


단국대가 저널데이터베이스(DB)에서 소속 교수 논문을 열람한 뒤 참여한 저자의 소속이 '스쿨'(School)로 돼 있으면 미성년 공저자 논문으로 분류했다는 것이 교육부 측의 설명이다. 조 후보자 딸의 논문은 소속을 '의과학연구소(Institute of Medical Science)로 기재해 조사에서 누락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단국대는 "조 후보자 딸 논문 보도와 관련, 연구논문 확인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음을 사과한다"면서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중심으로 이번 주 내 연구윤리위원회를 개최해 사안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준비단은 "후보자의 딸이 외고에 다니던 중 모 대학 의대 교수였던 학부형이 주관한 프로그램에 다른 학생과 지원해 참여했다"며 "실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실험과정 등을 영어로 완성하는 데 기여하는 등 노력한 끝에 다른 참여자들과 함께 논문을 완성했고 교수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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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준비단은 "일련의 프로그램 참여와 완성 과정에 후보자와 후보자 배우자가 관여한 바는 전혀 없다"면서 "해당 논문의 책임저자는 지도교수로 명기돼있고 논문에 대한 모든 것은 지도교수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시 해당 논문을 제출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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