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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시기 12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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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민주당-국토부 당정협의 통해 논의 예정
적용 요건 완화 및 전매제한 강화 방안 등 예상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시기 12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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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오는 12일 발표된다.


8일 국회 및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을 완화하고 시행 시기를 입주자 모집 공고 시점으로 조정하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려면 기본적으로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2배가 넘어야 한다. 이 공통요건을 충족하면서 ▲최근 1년간 평균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의 청약경쟁률이 각각 5대1(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10대1)을 초과한 경우 ▲직전 3개월간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보다 20% 이상 증가한 경우 등 세 가지 선택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우선 공통요건인 물가 상승률 대비 집값 상승률 배수를 현행 2배에서 1.3배 수준으로 크게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이 최근 3개월간 물가 상승률 대비 집값 상승률이 1.3배를 초과하는 지역으로 설정된 점을 감안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도 여기에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 선택요건 중 물가 상승률 대비 분양가 상승률 배수도 동일하게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될지도 관심사다. 올 초부터 지난 6월까지 서울 집값 하락세가 이어졌던 상황에서 물가 상승률 대비 집값 상승률 배수를 낮춘다고 해도 당장 서울 주요 지역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내놓을 예정이다. 현재 3~4년으로 적용되는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전매제한 기간을 5~7년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이 거론된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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