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수리 안 될거야" 상사 말 믿고 사표 냈다가 수리된 직원들…법원 "부당 해고"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5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수리 안 될거야" 상사 말 믿고 사표 냈다가 수리된 직원들…법원 "부당 해고"
AD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사표 내도 수리되지 않을 것"이라는 상급자를 믿고 낸 일괄사표를 회사가 수리한 데 대해 법원이 "부당해고"라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항공운송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A사는 2017년 새로 도입한 헬기에 대해 당국의 승인을 받지 못해 어려운 사정에 놓였다. 헬기사업팀장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직 의사를 밝혔다. 회사 측은 팀장이 뽑은 조종사와 정비사들도 모두 사직원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팀장은 사직원 제출 대상으로 지목된 직원들을 불러 "일괄사표를 받지만, 실제로 사직 대상은 책임이 있는 2명뿐이고 나머지 팀원들은 형식적으로 받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사표가 일괄 제출되도록 요청했다. 하지만 이와 달리, 당시 사표를 낸 직원 중 B씨와 C씨는 사표가 수리되자 이에 반발해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했고 이어 회사가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당국의 승인을 받지 못한 사태에 아무런 책임이 없으므로 '형식적인 것'이라는 팀장의 설명 외에 사직서를 제출할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사직서 제출은 진의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무효이고 이에 근거해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라며 "회사가 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이 기사와 함께 보면 좋은 뉴스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