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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친절하다" 치킨 배달부에 흉기 휘두른 40대에 징역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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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자 특정해 주문 요청, 흉기 미리 준비…심신 미약 정황도 없어"

"불친절하다" 치킨 배달부에 흉기 휘두른 40대에 징역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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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치킨 배달원이 불친절하다며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정창근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45)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27일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 치킨 배달을 온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목 뒷부분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날 오후 10시8분께 주문한 치킨을 배달하러 온 A씨가 자신에게 불친절하게 대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약 1시간 뒤인 오후 11시5분께 다시 치킨을 주문하면서 매장에는 "A씨를 통해 배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A씨가 다시 배달하러 오자 김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상처를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김씨 측은 재판에서 "A씨의 목에 난 상처가 김씨가 휘두른 칼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상해가 크지 않은 점을 봐도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김씨가 평소 정신질환을 앓았던 점을 들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했으므로 형이 감경돼야 한다"라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가 재차 치킨을 주문하며 A씨를 통해 배달해달라고 요청한 점과 신발장에 미리 흉기를 준비해둔 점 등을 고려해 김씨가 A씨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김씨가 진술 당시에 망상 등을 호소하지 않은 점, 범행 한 달 전까지 회계법인에서 근무하기도 한 점을 고려해 심신미약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는 피해자와 아무런 원한 관계가 없었고 단지 불친절하게 굴었다는 이유만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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