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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도 신고사업자로" 김성수 의원, 방송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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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대에 맞게 바꾸자"는 취지의 통합방송법 개정안 발의…토론회 공청회 끝에 법안 발의

"넷플릭스도 신고사업자로" 김성수 의원, 방송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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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방송 현실을 시대에 맞게 반영하기 위해 추진돼온 '통합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넷플릭스나 푹 처럼 기존 법망이 규정하지 못했던 새로운 방송의 개념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공영방송의 개념을 재정립한 내용 등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14일 김성수 의원은 ‘통합방송법’으로 불리는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방송법 개정안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사업법)과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지특법) 등 방송 관련법을 통합하는 형태다.

현행법은 방송법, 종합유선방송법, 유선방송관리법 및 한국방송공사법이 통합 개정된 이후 그 체계를 20년 가까이 유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현행법 체계가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신생 매체의 출현과 IPTV와 종합편성채널의 도입 등 급속한 방송 환경의 발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으로 분산된 방송 관련법을 통합했다. 또한 변화한 방송 현실을 반영, 방송의 정의 등을 새롭게 규정하고, 방송사업자 분류 및 인허가 체계를 개편했다.


"넷플릭스도 신고사업자로" 김성수 의원, 방송법 개정안 발의 (자료: 김성수 의원실)



또 OTT사업자들을 '부가유료방송사업자'로 분류하고 유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 사업자로 규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예컨대 넷플릭스 같이 컨텐츠를 모아서 사업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신고 사업자로 분류하고, 실시간으로 방송프로그램을 내보내는 티빙이나 푹의 경우는 등록사업자로 규정하는 방식이다. 실시간 콘텐츠 제공 여부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 의무를 부여했다.


더불어 공정경쟁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해 '한국방송공사법안'을 분리했다. 공영방송의 범위와 공적책무 규정, 공영방송의 정의 정립, 시청자 권익 증진과 공정경쟁 촉진 조항도 마련했다.


법안을 대표발의 한 김성수 의원은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인 법안 형태로 제시하기 위하여 많은 분들이 함께 고생했다”면서 “토론회 이후 학계 및 미디어 전문가,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했고, 이 과정에서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조속한 법안 발의를 통해 본격적인 법안 심사와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성수 의원은 “통합방송법은 정치적 산물이 아닌 오랜 사회적 요구를 수렴한 결과인 만큼 올해 정기국회 내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면서 “향후 입법 과정에서 미디어산업과 시청자를 위하여 최선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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