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8일 1차 공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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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현직판사가 법원의 벌금형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충청지역 지방법원 소속 A(35·사법연수원 40기) 판사가 지난 10일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 대해 공판없이 벌금이나 과료 등을 내리는 절차로, 이에 불복할 경우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A판사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 일대에서 술을 마신 뒤 200m가량 운전하다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56%였다.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 0.1% 미만의 초범일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에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A판사에 대한 첫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 심리로 다음 달 18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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