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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에서 주민등록번호 삭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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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호텔 등서 한국인 여권 통째 복사
핵심 개인정보 다 있어 불법활용 우려 커


“도대체 여권서 주민번호가 왜 필요하나”

주민번호 제외하는 여권법 개정안 발의

여권에서 주민등록번호 삭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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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을 떠난 A씨.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을 하는데, 호텔 측에서 여권을 요구한다. 단순히 신분확인에만 그치지 않고 아예 여권을 통째로 복사해간다. 여권에는 사진과 이름, 성별, 국적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번호까지 적혀있다. 핵심적인 개인정보는 다 포함돼 있다. 복사해간 여권정보가 혹여 악용되진 않을까 걱정된다.


여권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는 법안이 마련된다.

17일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요인을 최소화하여 우리 국민의 신상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여권 개인정보 무방비 유출방지법(여권법)’개정안을 15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보이스피싱, 명의도용등 개인정보 관련 범죄가 나날이 조직화, 지능화하는 가운데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한국인의 개인정보가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해외에서 체류 시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여권을 제시, 복사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어떻게 관리되는지 알 수 없어 상시 유출의 위험이 상존했다.


해외에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그 경로 추적이 어렵고, 사실상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기란 불가능하다. 특히 호텔의 경우 관광객의 성명, 신용카드 정보, 핸드폰 번호 등 다량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여권 사본을 요구, 복사하는 경우가 많아 어떤 방식으로 관리, 폐기되는지 알 수 없다.


본래 여권이란 타국에서 한국 국적을 증명하는 것이므로, 국내 행정상 통용되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돼 왔다.


또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는,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여권 수록 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주민등록번호 또는 이와 비슷한 개인식별번호를 여권에 기재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한국, 스페인, 태국 등 6개 국가에 불과하다. 미국, 캐나다는 국가 차원의 신분증 제도가 아예 없고, 프랑스와 독일은 개인식별기호 대신 10년 동안 사용하는 한시적 신분증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권법’ 개정안은 여권의 수록 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여권에 명의인의 성명, 국적, 성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와 사진을 수록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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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여기에 여권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보관과 관리 대상에 주민등록번호를 추가하여, 여권 신청 시 본인확인 및 출입국 시의 신분확인 등 원활한 재외공관 업무 및 출입국 관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찬열 의원은 “개인정보는 한 번 유출되면 수습이 어렵다.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을 통한 전자금융사기 등 범죄가 나날이 조직화, 지능화하고 있다. 관련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만큼,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제도적으로 제한해, 각종 범죄 위협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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