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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수당 '날로먹기'…줄줄 새는 내 건보료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3초

건강보험공단 직원 익명게시판 글 논란…시간외근무 허위보고 조직적

시간외수당 '날로먹기'…줄줄 새는 내 건보료 건보공단 직원 아이디를 가진 사용자가 한 모바일앱에 시간외근무 허위 보고 관련 문의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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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전경진 기자]건강보험료로 운영되는 건강보험공단의 직원들이 시간외근무를 허위로 보고한 뒤 수당을 챙겨가는 사례가 있어 공분을 사고 있다. 일부 직원의 일탈행위가 아니라 부서 단위에서 조직적으로 행해지는 것으로 보여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익명게시판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아이디를 가진 한 사용자는 '시간외근무 허위보고'가 관례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글을 올렸다. 작성자는 게시판에서 논란이 일자 해당 글을 삭제했다.

11일 새벽 2시5분에 올라온 게시물에서 이 직원은 "직원 수십명의 시간외(근무)를 찍어주기로(신청하기로) 했는데 깜빡 잊었다"며 "지금이라도 회사로 돌아가서 찍어도 될지 알려달라"는 취지로 글을 썼다. 또 "회사는 (지금이라도) 가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새벽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비난 댓글이 줄줄이 달렸다. 일부 사용자들은 원 게시물을 캡쳐해 국민 신문고 등에 제보하겠다고 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해당 직원은 자신의 게시물을 삭제한 뒤 댓글에 "모른 척 해달라, 삭제해달라"는 당부를 남기기도 했다. 작성자가 글을 올린 애플리케이션은 직장인들이 소통하는 모바일 커뮤니티 앱으로 주로 기업 관련 정보가 오간다. 익명으로 글을 게시할 수 있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부담없이 회사 정보를 공유하기도 한다.

건보공단 측에 따르면 이 조직의 시간외근무는 3급 이상 월 15시간, 4급 이상 월 16시간, 5급 이하는 월 17시간 인정된다. 오후 6시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 시간외수당이 인정되며, 시간외근무가 시작되기 전인 오후 6시30분 이전에 사전신청을 완료해야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공단에 따르면 내부 전체 직원이 1만3351명에 달하는 공단의 직원 시간외근무 수당은 월 평균 40만원에 이른다.


시간외근무 허위보고 사례와 관련해 건보공단 측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공단 관계자는 "신청자가 자신의 보안카드, 아이디, 비밀번호를 갖추고 사내업무망에 접속해 내부승인을 거쳐야만 시간외근무 수당을 사전 신청할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특정 개인이 타인을 대신해 사후에 신청할 수 없는 시스템이란 설명이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일부 지역 지사에서는 시스템 상 불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 본부 측에서 각 지사의 시간외근무 신청 시스템을 전부 파악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건보공단은 전국에 수십개의 지역 지사를 두고 있다.


한편 건보공단은 올해 1250명을 새로 뽑으며 공단 창립 이래 최대 채용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건강보험료로 운영되는 공적 기관인 건보공단이 인력이나 시설 면에서 지나치게 비대해 예산 낭비 요소가 많다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전경진 기자 kj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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