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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민원상담 사전예약제 운영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6초

"고객중심 업무처리
건축허가·식품위생 전기사업 허가 등 편리하게"


[아시아경제 김재길 기자]전북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수요자 중심의 고객만족과 업무 처리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해시행 중인 ‘민원상담 사전예약제’를 활성화해 운영한다.

민원상담 사전예약제는 민원인의 민원상담 방문 시, 담당자의 출장 및 부재 등의 사유로 민원상담이 불가하거나 복합민원의 경우 다수 관련부서를 각각 방문해야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운영하는 서비스다.


상담 대상 주 민원은 건축허가(신고), 공장설립, 식품위생, 전기사업 허가 등이며 관련민원으로는 개발행위, 농지·산지전용, 도로·하천점용, 상하수도, 문화재영향검토 등 이다.

상담을 원하는 민원인은 방문, 전화,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과 연결해 상담일정, 장소를 확정해서 상담이 진행된다.


전화 민원상담 사전예약은 종합민원과 민원팀이나 온라인은 고창군 홈페이지 전자민원을 통해 사전 예약을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민원상담 사전예약제는 사전심사청구제와 더불어 민원인들의 시간적·경제적 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로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고품질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재길 기자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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