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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공군 훈련기 부품의 원가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1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구매본부장 공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공씨에 대한 영장심사를 8일 오전 10시30분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공씨는 T-50 고등훈련기의 전장계통 부품 원가를 100억원 가량 부풀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똑같은 부품을 납품 받으면서 해외 수출용 제품에는 원가를 낮게 책정하고 국내 방위사업청 납품용에는 원가를 높게 책정해 방사청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그동안 KAI가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 고등훈련기 T-50 등을 개발해 군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개발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수백억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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