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유력 인사의 청탁을 받아 부당하게 사원을 채용한 혐의를 받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경영지원본부장 이모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7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씨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씨는 이날 영장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오전 10시16분께 법원에 도착했다. 이씨는 '채용 관여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성실히 심사를 받겠다"고만 짧게 대답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KAI 경영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이용일 부장검사)는 4일 지원 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원 10여명을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업무방해 및 뇌물공여)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모 전 공군참모총장의 공관병과 KAI 본사가 있는 사천시 고위 공직자의 아들, 방송사 관계자의 아들 등이 이씨에 의해 부당하게 채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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