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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검찰이 공군 훈련기 등 납품 장비의 원가를 부풀려 조작한 혐의를 받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이용일 부장검사)는 6일 현직 KAI 본부장 A씨에 대해 특경법상 사기, 사문서위변조, 방위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본부장은 T-50 고등훈련기의 전장계통 부품 원가를 100억원 가량 부풀린 혐의를 받는다.
KAI는 똑같은 부품을 납품받으면서 해외 수출용 제품에는 원가를 낮게 책정하고 국내 방위사업청 납품용에는 원가를 높게 책정해 방사청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그동안 KAI가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 고등훈련기 T-50 등을 개발해 군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개발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수백억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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