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뇌물공여 혐의 적용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경영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4일 이 회사 본부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이용일 부장검사)는 방산비리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A씨의 채용비리 관련 혐의를 포착해 그에게 업무방해 및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KAI의 수천억원대 분식회계 정황과 비자금 조성 의혹 수사 중인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전현직 임원들의 추가 비리 혐의를 적발해 수사에 나서고 있다.
검찰은 지난 7월 KAI 하성용 대표와 전현직 임원들이 개발비 등 원가조작을 통해 제품 가격을 부풀려 부당한 이익을 취한 혐의 등을 포착하고, 이 회사 경남 사천 본사와 서울사무소, 협력업체 등을 압수수색했다.
같은 달 이모 경영지원본부장을 소환해 수백억원대 원가 부풀리기 의혹 등과 하성용 대표의 횡령 등 비리 의혹을 캐묻기도 했다.
또한, 검찰은 지난 1일 KAI 협력업체 D사 대표 황모씨를 허위 회계자료로 340억원대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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