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의 단계적 폐지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하고 29일 1차 회의를 개최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 법 집행 시스템의 혁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법집행체계 개선 민관합동 TF를 출범하고 1차 킥오프 회의를 개최, 향후 운영계획과 지자체와의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는 법 집행권한을 공정위가 독점한다는 전속고발제에 대한 비판은 수용하면서도, 단순히 전속고발권 폐지만으로는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다며 다양한 민사·행정·형사적 수단을 종합적으로 검토키로 하고 TF를 마련했다. 법집행체계 개선 TF의 구성·운영을 통한 전속고발제 개선 추진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TF는 신영선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경제단체, 시민·소비자단체 등의 추천인사를 포함한 외부전문가(10명)로 구성했다. 공정위 소관 국장과 행안부·법무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들도 소관과제와 관련해서 TF에 참여한다.
TF위원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면서도 논의의 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문가 위주로 구성하되 입법적 편의도 감안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5개 민간단체로부터 외부전문가 5명을 추천받았고, 지난 2월 국회 정무위 주관 전속고발제 공청회에 교섭단체 추천으로 참여했던 외부전문가 4명과 경쟁법 전문가 1인도 포함시켰다.
운영기간은 내년 1월말까지로, 향후 격주 회의를 개최해 논의과제를 토의하고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종합보고서는 내년 1월말 발표를 목표로 하되, 시급한 과제 우선으로 10월 말까지 중간보고서를 발표한다.
논의과제는 총 11개로, ▲사소제도 등 민사적 규율수단(5개)▲지자체와의 불공정거래조사 협업방안 등 행정적 규율수단(4개) ▲전속고발제 개편, 검찰과의 협력 강화 등 형사적 규율수단(2개)이 논의된다.
민사적 규율수단으로는 사소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공정거래법에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부권소송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는 피해를 입은 소비자나 기업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불공정행위 중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이며, 부권소송제는 행정기관이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시민을 위해 직접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제도다. 또 대체적 분쟁해결(ADR)제도 활성화와 피해자의 증거확보능력을 강화 방안 등도 논의된다.
행정적 규율수단으로는 ▲과징금 부과수준의 적정성 검토 ▲조사·사건처리 절차 개선 ▲공정위에 집중된 집행권한을 지자체와 분담하는 방안 ▲기업분할명령제 등 구조적인 시정조치방안 등을 검토키로 했다. 또 현행 전속고발권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형사적 규율수단으로는 ▲전속고발제 개편방안 ▲검찰과의 협업강화방안 등 2가지를 검토한다.
공정위는 "법집행체계 개선 TF는 그간 찬반논란이 있어왔던 사안들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고, 불공정거래 피해로부터 효과적으로 국민을 지키는 법집행체계 정립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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